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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정기보험과 절세’의 만남
2018-10-01 09: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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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정기보험과 절세’의 만남
 

◎ 회사의 보험상품 선호 동향

회사에서는 절세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CEO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등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한동안 CEO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가업승계와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명 ‘CEO플랜’이라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유행처럼 활용된 적이 있었다. CEO플랜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가 되고, CEO 등 임원은 피보험자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추후 CEO 등 임원이 퇴직할 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자 변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CEO는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는 회사의 이익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회사는 자금이 유출되어 그만큼 자산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손익가치에 대해 3의 가중치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에 대해 2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CEO 등 임원이 퇴직한 그 다음 사업연도에 CEO 등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가업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로소득 대비 높은 퇴직소득으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자 과세당국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의 3배수로 제한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폐지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새로 시작하여 10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하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월150만원(연간 1,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저축성 CEO플랜의 장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CEO플랜의 유행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순수보장성 보험인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상품의 계약을 망설였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정기보험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과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납입보험료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 정기보험 설계

회사가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기보험은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계약을 하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있어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CEO가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일반적으로 90세 만기로 정하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고,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므로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0원인 정기보험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절세방안

그동안 회사에서는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험료를 비용에 반영하여 절세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상품인 ‘CEO정기보험플랜’은 회사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CEO 등 임원은 피보험자가 되어 재직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CEO 등 임원의 퇴직시점에는 해약환급금을 회사가 받게 되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다. 그동안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은 인정되고, 그 비율 또한 보험기간의 경과별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만 비용이 부족한 법인에서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활용하여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절세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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