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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은밀한 재산증여’ 국세청 빅데이터로 다본다
2018-12-03 15: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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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은밀한 재산증여’ 국세청 빅데이터로 다본다

◎ 과세당국의 증여세 조사동향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을 취득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의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증여’는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즉 ‘편법증여’ 문제로 부상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법 적용을 잘못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편법증여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편법증여는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기도 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필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증여세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재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니 조세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 오늘날 금융거래는 약간의 금전이라도 통장과 연계되지 않는 거래가 거의 없으므로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된다. 증여세 조사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일반인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심리적 부담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새로운 탈세 혐의가 발생하지나 않을지? 다른 사람의 계좌와 연계되어 있어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을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포탈범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지나 않을지 등 다양한 우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한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조세회피 유형을 예시하면서 널리 알리는 이유는 세금 납부도 없이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성실 납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로 운영되지만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과세당국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신고한 내용 중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을 통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세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졌다는 것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원리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시켜주는 경우,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내용과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증여세의 과세원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다른 사람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을 때마다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동일한 사람을 판단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추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사람으로 보아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받을 때에는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여 세금을 새로 계산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계산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합산과세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져서 납부할 세액도 증가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비상장법인의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이익 등과 같이 미래에 증여이익이 확정되고 증여자 및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비율은 사망자의 2% 정도에 불과하다. 개략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망할 때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에 미달될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그 사용처가 자녀들의 결혼자금이나 자녀의 주택구입, 생활비 등으로 지원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자녀에게 재산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남은 재산은 대부분 사용하게 되어 상속세 신고인원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국세청에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하여 꾸준히 세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장래에는 자녀에게 은밀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원관리에 따라 재산 증여에 대한 체크도 점차 세밀하게 진행되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할 것을 예정하고 증여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도 증여계약서에 반영해서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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