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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3월이 중요한 이유
2019-02-26 14: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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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3월이 중요한 이유

◎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의 달

우리나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대부분 12월 말일이다.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법인은 664,491개 법인으로 전체 695,445개 법인의 95.5%에 해당한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대부분 12월 말일로 채택하다가 보니 세무사들은 3월에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일인 법인은 3월말일까지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법인은 3월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는 주식을 평가해야 하는데, 주식평가는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산의 결과를 보고 주식이동의 시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의 평가는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3대2 또는 2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배당락 이외에는 직전연도의 주가와 그 다음연도의 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주식을 이미 증여를 한 경우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2월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채택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증여를 하였더라도 그 가액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이 대단히 중요한 달이다. 3월이 왜 중요한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원리와 주식이동에 따른 절세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주식평가의 기본원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과 같은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와 같은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더 나아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외의 사례가액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업은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평가하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대해 2의 가중치, 순손익가치에 대해 3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는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대해 3의 가중치, 직전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대해 2의 가중치, 직전전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대해 1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50%를 좌우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 등이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크게 발생하였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등과 같은 일시·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액이 실제 가치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절세전략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잉여금을 처분하여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 한 적용하는 시기 선택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액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크기에 따라 그 평가액은 크게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12월 말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때 2018년도의 순손익액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이동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2018년도의 순손익액이 2017년 순손익액과 비교하여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면 2018년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2017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2018년도를 직전 사업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2019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3월 말일까지 결산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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