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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 ③]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과제
2019-10-31 08: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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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 ③]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과제
 

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10여 차례 세무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 발표,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저가 기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저가 기장 위주의 업무 수행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사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편집자>

 

김 완 일 세무사

■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와 실명전환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각종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경제를 확대하고 사회악의 온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차명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는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관련 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 불량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의 축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 중 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나중에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가 하면,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기도 하고, 과점주주를 면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체납처분의 면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왔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로 실명전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명전환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나 실명전환에 따른 새로운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망설이게 되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명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유 등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에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면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음에도 실명전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2016년 하반기부터는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주식의 명의신탁은 여전히 악용되고 있고, 실제소유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과 조세범 처벌 우려, 명의자의 증여세 부담 등을 이유로 더욱 은밀하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에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는 과세원칙과는 달리 새로운 증여의제 재산가액과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명의신탁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과 판례동향, 실명전환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과 판례동향
조세회피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은 부동산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해당되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어 사실상 주식에 대해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이외에도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과 다름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매매 등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판례에 의하여 증여세로 한정하였다가 국세·지방세·관세까지 확대하는 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하여 일부의 예외가 인정되기는 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합병 등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각 단계별로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에 따라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하였으나 일부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자본잉여금(대법원 2006.09 .22.선고 2004두11220판결)과 이익잉여금(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과 관련한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합병에 대해서도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한편,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 해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2017.0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이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2019년부터는 과세방식이 대폭 변경되었다. 

 

■ 실명전환시 고려사항
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주식변동조사를 할 때 차명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차명주식의 양성화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차명주식의 보유사실을 밝히는 순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탈루하였던 각종 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명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2020년부터는 명의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척기간의 활용이 어렵게 되고 있다.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은 반드시 금융거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은 증여의제 시점별로 증여세 예상세액, 실명전환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귀속에 따라 재계산한 예상세액을 검토해야 한다.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세액을 산정할 때 일부에서는 실명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하고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증여세와 배당소득 귀속의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실명전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은 주식취득대금 실제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배당소득의 귀속에 따른 판정, 그 밖의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회사의 설립, 인수 등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확인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그것도 어려우면 소송을 통하여 소송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7호(20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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