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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 ④]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 방안
2019-10-31 08: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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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 ④]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 방안
 

필자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10여 차례 세무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 발표,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 시장이 저가 기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저가 기장 위주의 업무 수행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세무사신문에 그 내용을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편집자>

 

김 완 일 세무사

■ 세무사의 보험대리 현황

어부가 진주조개를 잡아서 진주는 쓰레기로 알고 버리는 것이나, 세무사가 고액자산가로부터 처분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뢰를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만 작성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진주를 모르는 어부가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고액자산가의 재산처분대금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세무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내용은 과거 필자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할 때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확대를 위해 「세무사가 설계하는 택슈랑스 절세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책의 머리말 중 일부이다. 그 당시에도 세무전문가의 과잉 배출로 세무서비스시장의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세법상 과세방법,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것을 세무사가 직접 하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시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보험대리를 활성화하고자 교재를 제작ㆍ배포하고 직접 강의를 하여 보험대리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속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회원들에게 널리 확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세무사의 보험대리는 세무사법 제16조에 따라 영리업무 또는 직업에 대해 겸직·겸업을 제한하여 처음에는 겸업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00.11.2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는 보험대리에 대해 겸직·겸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본회에서는 보험대리에 대해 회관에서 강의를 주선하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어 보험대리를 겸업으로 하는 회원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수익확대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경험도 없는 세무사들이 일반 보험설계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단순한 보험상품 위주로 활동하다가 보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의 이미지 관리에도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하나, 둘 보험대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매스컴에 나오는 광고나 주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들이 세법을 활용한 컨설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세법을 활용한 영업을 하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같은 감면 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세무사가 거래처에 대해 세액공제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여 환급 받게 해 주고, 심지어 접대비 한도액 미달 사용한 것을 담당 세무사의 무관심이라고 탓하면서 다른 자격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거나 형식과 실질이 다른 설계를 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감자를 할 때 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는 그 절차와 내용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에 눈이 어두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가지급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찾아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주식의 취득,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을 과대평가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미술품을 활용한 가공경비를 조성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다음 과세당국에서 추징이라도 하면 사라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세무사가 진행했다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자문했을 것이고,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성실한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납세자에게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보험대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세무사에게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를 소개한다.

 

■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해야 하는 이유

과거에는 세무사들이 기장과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을 통하여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사가 양산되고, 과세당국에서는 각종 세목의 신고기간마다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도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확대되지 않고, 세무사가 하는 수수료는 점점 싼 값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최근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개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세무사들은 다른 대안의 모색도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 기장거래처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수수료 덤핑도 마다하지 않고 과당 경쟁을 일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보험대리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 보험설계사는 처음 보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법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들이 홍보하는 내용에는 오류가 많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 거래함으로써 고객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위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세법상 요건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시가를 결정하고, 그 가액으로 실소유자의 자녀 등의 이름으로 가장 매매를 유도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여 이중, 삼중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상을 보면, 세무사가 보험대리를 하는 것은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세무사는 기장거래처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거래처의 어려운 점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보험대리를 처음부터 표방하지 않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을 부수적으로 제시하여 고객이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조세에 관한 신고와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 보험상품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우위에 서서 활동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일반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세무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세법에서 어긋나는 컨설팅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발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그룹이 보험대리시장의 주류가 된다면 시장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들이 보험대리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모집을 상당 부분 세리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어, 우리 세무사회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보험대리 활용방안

일반 보험설계사들이 받는 보험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세무사들의 컨설팅 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세무사는 컨설팅을 해 주면서도 수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정거래처라고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재산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무사가 값싼 기장료를 받으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난해한 세법을 해석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사제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보험대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단순한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설계사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세무사는 재산을 2세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회사 임직원의 안정적 관리, 퇴직재원의 마련, 보험을 활용한 합리적인 상속·증여대책,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과 같은 절세가 수반되는 컨설팅을 통한 보험상품은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것이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보험설계사들이 세법상의 과세방법, 공제방법 등을 활용하여 절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불균등 감자, 이익소각, 차등배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내용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금 추징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납세자가 선택한 것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대로 실질에 맞게 진행한 것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험대리를 위한 전문적 소양 교육이라는 본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고객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신의 검증을 위해서도 반드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그 결과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 세무사 면책에도 도움이 되고, 수수료 청구의 명분과 함께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새로운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세무사의 보험대리 일반화 노력은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58호(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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