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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2020-04-16 09: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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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 세법해석에 대한 세무사의 고충

 세무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세법해석이 곤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외국보다 세법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연관되는 세법을 동시에 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최근과 같이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세법을 만병통치약으로 활용하면서, 때로는 징벌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 원리와는 다른 점도 있어 세법을 적용할 때 무척 혼란스럽다. 
 매년 수많은 세법의 개정으로 세무사회에서는 2월이 되면 개정세법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개정세법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한 세무사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과세대상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할 때 서로 상충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과세에서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과세하기도 하여 이중과세 문제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세법 적용으로 해석이 곤란하여 과세당국에 질의도 하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개정 건의를 하여도 적시에 개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필자의 경우에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과정에 세법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세법개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하지만 장학재단은 재산을 출연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각종 의무를 강제하는 사후관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규정한다. 이러한 세법의 적용으로 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질의하여도 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을 기피함에 따라 세법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세무사는 세법에 관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평한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례를 겪게 되고, 이 과정에 세법 적용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한편, 대다수 납세자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리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역할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공정한 과세와 그에 따른 징세비의 최소를 위해 노력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가치 상승 방안을 정리한다.


■ 세법간 시가 불일치 규정의 개선 사례

 사업자는 규모가 같은 2필지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한 필지는 장학재단의 토지이고, 다른 한 필지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다. 이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정 임차료는 소득세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 하고, 장학재단도 재단법인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자기내부거래와 관련한 시가는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사후관리규정에 위배된다.

 위 사업자와 같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 거래가액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토지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1.6%)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에 장학재단이 사후관리규정을 이행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하며, 토지 시가의 2%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일반법인은 토지 시가의 50%에 1.6% 이자율을 적용하면 토지 시가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정임차료가 된다. 따라서 장학재단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일반법인 임차료의 2.5배에 해당하였다.

 시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하였으나 세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세법개정을 약속하고 취하하였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를 접수하였지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사전답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취하와 반려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세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추가로 서면질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

 사정이 급한 것은 납세자이다가 보니 세법개정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달라 상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한 선례를 활용하였다.

 이에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 관련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증세법에도 신설하도록 세무사회를 통해 건의하였고, 세법 관련 학회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상증세법에서 시가 산정과 관련한 세법간의 일관성 유지를 개정이유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포함하고, 이 경우 저가임대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 역할과 기대

세무사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규제 등과 같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납세자와의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때는 성실납세를 안내하기도 하며,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세정 또는 세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세무사회에서는 매년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례를 수집하여 수많은 세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으나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건의 내용 중에 몇 건이라도 반영되면 세무사회에서는 이를 업적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한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 세무사는 공부하지 않는 자격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다가 보니 종사 직원들이 모두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답답할 때 국세상담센터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무사가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원들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조세분야의 각종 학회에 참여해 보면 조세전문가 중에서 세무사의 참여는 그리 많지 않다. 세무사회에서는 학회 참여 유도를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세무사가 조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조세소송대리권도 확보하려면, 각종 학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세법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납세자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세무사는 조세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완일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서울지방회 연구이사
 - 잠실지역세무사회장
 - 기재부세제발전심의위원
 - 기재부조세개혁위원
 - 기재부국세예규심사위원
 - 행안부지방세발전위원
 - 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부회장

세무사신문 제770호(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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