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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매매인 듯 증여 같은 너!!
2017-12-04 13: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38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매매인 듯 증여 같은 너!!

 

◆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권 강화 및 절세경향

최근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빈부격차의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과세와 감면의 축소, 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공평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세법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의 밑바탕에는 세금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산의 무상이전 등에 대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조세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는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게 되고, 보유재산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찾게 된다.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절세하는 유형은 대체로 재산의 평가액이 최저가 되는 시점, 세법 적용에서 다양한 세액 또는 소득공제가 가장 유리한 방법과 시기의 적용,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의 하나가 재산을 이전할 때 매매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저가 또는 고가 거래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식평가액이 1주당 10,000원인 주식을 1주당 1원에 거래하는 경우와 1주당 0원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매매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이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조세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주식을 1주당 1원에 거래하는 것은 저가양도라 할 수 있고, 1주당 0원에 거래하는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결과에 대해 세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매매와 증여에 대해 구분해서 정리해 본다.

 

◆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러한 세법원리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반면에 재산을 매매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형식은 매매이지만 증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주당 평가액이 10,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팔게 되면 이것을 산 사람은 9,900원 만큼은 싸게 사서 그 차액만큼은 무상이익을 얻게 되고, 1주당 평가액이 10,000원인 주식을 100,000원에 팔게 되면 이것을 판 사람은 90,000원을 더 받게 되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 사이에 거래한 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공평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세법원리에 따라 이를 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가 또는 고가거래를 하여 무상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특수관계이 아닌 자와의 거래로 구분해서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간과 같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할 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를 할 때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절세전략

재산을 자녀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거나 높은 가액으로 사게 되면 그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인 재산을 그 반값인 5억원에 팔았을 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을 빼서 2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된다. 이와 같이 시가 10억원인 재산을 5억원에 팔면 실제로는 5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되나 세법에서는 3억원을 뺀 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재산을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확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면 일정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 차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10억원의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에 팔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5억원에 거래한 것에 대해 1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재산을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절세를 목적으로 저가양도를 한다면 그 양도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세율을 사전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는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된다면 저가 또는 고가거래를 통하여 재산이전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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