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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철거) 문의드립니다.
2021-02-09 10:26
작성자 : 고석주
조회 : 129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적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공장 설립시(30~40년 이전)
장부상으로 공장, 사무동 기숙사를 하나로 묶어서 건축물로 관리를 해왔고,
그 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만 철거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면적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자산가액을 나누어
철거하는 공장의 면적비율만큼만 처분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