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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회장 "납세자 위해 서울청과 함께 협력"
2021-01-28 15: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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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회장 "납세자 위해 서울청과 함께 협력"

 
조세일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하 김 회장)은 지난 27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의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

김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25일까지 연장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들도 개인사업자분들께 납부세액 감면이나 면제,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알려 힘이 되어 드리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징세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민 국장은 이어 "이번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업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과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