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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인에 느슨한 부동산 규제"…따져보니 [SBS 8시 뉴스, 2021.03.22]
2021-03-23 14: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24
첨부파일 : 1개

[사실은] "외국인에 느슨한 부동산 규제"…따져보니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21.03.22 21:07 수정 2021.03.22 21:48 

출처 : SBS 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사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엄격하고 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얼마나 늘었을까요? 전체 거래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듯하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25%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들 거래 건수는 이렇게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강력해진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여서 이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먼저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LTV, DTI, DSR 등 여러 규제들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살 때, 보유 중일 때, 팔 때 모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올 경우, 우리가 그걸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서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현금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 명의로 집을 여러 채 사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서로 가족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신고를 한다면 별도 세대가 되어서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이들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는 취득세에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외국의 투자를 어떻게 막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더 걷는 등의 규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김초아, 작가 : 김효진·김정연·양보원,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51345&plink=SHARE&cooper=KAKAOTALK&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