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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주식평가연구원
주식평가연구원을 방문하신 고객과 관계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금 없이 편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은 대부분 주식의 양도, 증자와 감자,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 또는 우회상장 등과 같이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거액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세금 부과는 대부분 주식의 매매나 증자,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주식이동을 진행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나에서는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 학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조세전문가들이 평가실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사례를 곁들여 출간한"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서적은 세무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주식가액 또는 주식의 교환비율의 결정, 거래방법의 선택, 가업승계시기의 결정 등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원에서는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꾸준한 연구를 하여 납세자는 누구나 적정한 평가액에 따라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