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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불합리한 주식평가 이래야 탈이 없다
2024-07-08 08: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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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불합리한 주식평가 이래야 탈이 없다


◎ 주식평가 분쟁 동향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꼬마빌딩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신고해도 추후 처분청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가액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차후에 감정평가를 해도 적법하고,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 소급감정을 할 수 없어도 처분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소급감정을 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무척 당혹스럽다.

주식이동조사와 관련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주식평가를 해준 가액으로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고, 합병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가 평가한 것이 잘못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면, 주식평가를 대리해준 사람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세금이 추징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보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재산평가와 관련한 분쟁사례 중에 감정가액의 적용과 같이 해당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하는 사람의 착오로 발생하기도 한다. 감정가액의 적용과 같이 관련 규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평가와 관련한 세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평가해 준 것이 잘못되어 세금이 추징되었을 때는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있어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법에 규정한 것이 애매하거나 입법의 미비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세법상 평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다.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도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재산을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납세자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법인에서 법인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의 처분이익과 관련한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면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법의 미비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의 현황과 실무상 주의할 점, 컨설팅 방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입법 미비에 따른 주식평가 분쟁 유형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 2와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에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입법할 때는 골프장과 같은 사례를 예시하면서 임야를 취득할 때 원시취득가액과 코스등 개발비 합계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취득하고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자본적 지출은 대체로 ‘코스조성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시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처분청에서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투자한 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장부가액보다 낮아지게 되지만 투자금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자회사가 사업에 실패해서 문을 닫을 자경에 이르러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자회사 투자주식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이는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회사가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회사 투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한 투자에 대해 세무적으로 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은 예측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재산의 평가차액과 관련한 제세공과금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인이 보유한 개별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그 상속개시일 이전에 계약하고 그 거래가 실행되었다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미수한 중도금,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차감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일본에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자산평가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액의 합계액 및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액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우리 세법에서는 시행규칙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고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법인에서 30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10억원 처분하면 100억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20%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과 부채가 없다면 110억원에 양도하고 22억원의 세금을 내면 남은 자산은 88억원이 남는데,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110억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정 의견을 제시하여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과 그 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적용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에서는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예외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도시에서는 제조업을 하던 법인에서 보유하던 공장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그 지상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부동산을 개발 및 분양을 하기 위해 그 법인의 투자에 참여할 때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주가 또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를 위한 해당 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보유 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액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은 필연적으로 고평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시가와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만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득이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고려하여 인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가 된다.

한편, 조세전문가는 불합리한 세무해석과 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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