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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의 함정…5억원 공제 믿고 상속포기 큰 코 다친다
2024-07-22 08: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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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의 함정…5억원 공제 믿고 상속포기 큰 코 다친다

◎ 상속공제 적용 동향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살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발생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도 없게 되므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 순서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을 부모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 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모가 나이가 많아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하다가 사망하면 새로운 상속이 발생해 절차도 번거롭고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심 없이 유언을 통해 다른 친족에게 유증하거나 상속포기를 통해 다른 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도록 권장하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을 할 때 일괄공제한 5억원을 부인하고 결정한다. 이런 경우에 조세전문가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다.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는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총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상속공제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적용과 상속공제의 종합 한도, 그리고 상속공제를 할 때 주의할 점 및 컨설팅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 순위와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축소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그 다음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순위 상속인의 경우 ‘직계비속’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계비속에 있어 가장 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하지만 가장 가까운 최근친, 즉 부모가 우선 적용된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민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결정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순위는 형제자매가 된다.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상속 포기나 유증 등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 내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에,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하거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이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의 한도액은 0원이다.

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5억 이하는 상속공제를 통해 세액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정부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엄격히 과세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증여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공제의 경우에도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손자 손녀 등과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30% 또는 40%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될 때 유증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피상속인의 부모의 재산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부모가 상속을 받고, 추후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추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다양한 예외가 있으므로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해야한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작정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상속세 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공제한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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