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김완일의 절세가인]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세법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
2024-08-19 13: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3
첨부파일 : 0개

[김완일의 절세가인]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세법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

◎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동향

국세청은 약 10년 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이 선정되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이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는 상법에서 정한 발기인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실제 투자자의 주식을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타인 명의로 장기간 보유된 차명주식이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명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상법에서 정한 발기인 요건 이외에도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거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이 있다.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입증이 어려워지고, 실명전환 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등이 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거나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차명주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후 실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증여나 매매로 이전하는 방법, 이익 소각을 통한 자금 인출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가장거래로 간주될 수 있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방식과 실명전환 절차 및 위험성을 간략히 정리한다.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시 적용되는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완료하면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등기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주권, 사채권 등이 있으며, 이 중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인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주식이나 사채권 등은 여전히 명의신탁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납세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 하지만, 조세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다양하게 예시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종전 소유자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경우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과거에는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장기간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되, 제척기간이 있어 일반적으로 1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신탁 당시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상법에서 발기인 제한 요건이 있었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발기인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주식 중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명의수탁자가 새로 취득한 주식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간편하게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다.

오랜 기간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못한 고령 기업주에게 실명전환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이를 밝히면 세무조사로 탈루된 세금이 추징되고,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있다.

기업주 입장에서 실명전환이 절실하더라도 장기간 명의신탁으로 인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를 여러 번 변경했거나, 명의수탁자가 권리를 주장해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이나 법인 폐업 후 신설 등의 방법이 시도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관련 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세청의 검증 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장기간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실명전환이 지연될수록 세금 문제와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조속한 실명전환은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매매를 가장한 실명전환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거래는 국세청이 수집한 빅데이터와 검증 절차에 의해 쉽게 적발될 수 있으며, 큰 법적 문제와 세금 추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을 준수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실명전환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의 회수는 단순히 세법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야만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