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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녀 사이에 분쟁 없는 상속재산 분할 요령
2019-06-03 12: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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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녀 사이에 분쟁 없는 상속재산 분할 요령
 

◎ 상속재산 분할 분쟁 동향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와도 소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2005년에 158건, 2008년 279건 정도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접수 건수는 2016년에는 1,233건, 2017년에는 1,403건, 2018년에는 1,71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소송기록을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 분쟁 중에 상속인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가족을 상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에는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형제·자매 사이는 물론 살아있는 부모와의 사이에도 진행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발생하게 되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상속세가 고지되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사망자 285,534명 중에서 2.4%에 해당하는 6,970명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극히 소수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속세는 신고한 이후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 과거의 자녀들 사이에 차등하여 증여한 사례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상속세를 고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배경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로 해서 과세하는 방식에도 일부의 원인이 있고,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속인 사이에는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과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세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세 과세유형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일반적으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은 상속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이래 지금까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이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하거나 단독상속에 관계없이 상속세액은 거의 같게 된다.

반면에 취득과세형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등 재산취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과세베이스(tax base)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상속인 등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고, 이 분할된 각자의 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등이 그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면 종료된다.

한편,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공유채무이므로 각 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즉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범위를 벗어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행 상속세 과세유형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취득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취득과세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취득과세형은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등이 그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유산과세형과 차이가 있다.

 

◎ 절세전략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부모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부모가 생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상속인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까지 가세하여 더 많은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아니하여 집안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유언은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 등 2가지 방식이 주로 쓰인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거 효력은 높지만 작성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상속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자필증서 유언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인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되, 상속세 부담세액이 최소화하는 준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부담의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생존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재차 상속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언의 작성을 통하여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세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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