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과 과세
주식이동과 과세
고가ㆍ저가양도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에서의 시가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으로 규정하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주식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주식 등의 고·저가 양수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법인의 증자를 할 때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기타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의 범위

고·저가 양수도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식 등의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당하게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합병이나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3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 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합병이나 증자, 감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에서의 시가

「소득세법」에서 시가의 적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소득세법」상의 시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 시가는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거래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금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주식 등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하거나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때 고가매수·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금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액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감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전후하여 가격변동이 없다면 이것을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가 또는 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저가양수자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고자양도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된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 분 과세대상 증여이익
저가양수 (시가-대가)÷시가≥30% 또는 시가-대가≥3억원 차액-Min(시가×30%, 3억원)
고가양도 (대가-시가)÷시가≥30% 또는 대가-시가≥3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구 분 과세대상 증여이익
저가양수 (시가-대가)÷시가≥30% 차액-3억원
고가양도 (대가-시가)÷시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