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가업승계, ‘사후관리’보다 ‘자회사·관계사 주식’이 발목 잡는다
2023-09-04 09: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4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가업승계, ‘사후관리’보다 ‘자회사·관계사 주식’이 발목 잡는다


“승계 걸림돌 주식 5종세트(자회사, 관계사, 해외법인, 출자지분, 자사주)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지원동향

정부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기업주 생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통해, 기업주 사망 이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그간 이를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기업주 생전에 지원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주가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며, 증여일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주당 20만원인 가업을 승계받고, 자녀가 가업을 운영하다가 주가가 1주당 2만원으로 하락하였을 때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1주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특이점으로 그동안 신청한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후관리 조건이 개선되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가 7년으로 완화하고, 최근에는 5년으로 완화하였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특례세율도 가업자산가액 중 6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크게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제조하던 기업이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고, 식료품 도매업 법인이 전자부품 도매업을 전환할 수도 있어,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업종 변경 제한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의 확대 속에 모기업과 출자 및 관계사로 구성된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 자회사나 출자주식, 해외법인, 자사주,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가업승계 공제 혜택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런 경우에 사업무관자산인 해당 주식을 합병을 통해 흡수하거나 사전에 승계자의 별도법인으로 이전시키는 등 ‘전략적 가업승계’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기업이나 출자지분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방법과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업승계 특례적용 대상 주식의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기업주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기업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던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해당 법인 주식 중 기업주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업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증여 또는 합병으로 증가한 보유기간 10년 이내의 주식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되, 증여한 기업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물론 앞서 거론한 보유기간 10년 이내에 모든 주식이 무조건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모든 주식의 이동과 취득과정, 그리고 그 필요성과 정황 등이 처분청에서 납득가능해야 한다. 납세자의 악용 소재가 남아 있기에 언제든지 ‘실질과세’라는 만능 Tool로 제동을 걸 수 있다. 만일, 그 제동에 걸릴 경우에 통상 약50% 수준의 세율과 추가적 가산세 등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납득 가능한 정황이 필수적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원하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장기사업자를 우대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적용하는 세율도 가업자산가액 중 6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는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의 세율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율의 특례세율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추후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면 이를 공제에 활용하고, 적용되지 않으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자산가액 또는 가업상속 자산가액의 확대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가업영위기간이 긴 장기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는 장기간 영위하던 기업에서 다른 주주의 지분을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거론한 부정적 특이점과 장점 사이에서 전문가 Team의 전략이 절실하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는 상황 예측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기업과 고객마다의 개별성을 고려한 전략설계를 짜야 한다.

자회사, 관계사, 해외법인, 자사주 등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합병솔루션이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그 길을 열 수 있다.

관계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을 하거나 출자지분을 관계사로 이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법인이나 완전 자회사의 주식의 경우 사업구조 분석팀(BP-비즈니스프로세스 최적화)의 개입으로 사업무관자산 적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사업무관자산의 해결방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뿐이다.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현황을 종합해 그 길을 찾는 것이 컨설팅팀의 책무다. 늘 대안은 찾으면 있는 법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절세가인] 가업승계, ‘사후관리’보다 ‘자회사·관계사 주식’이 발목 잡는다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