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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수금 과다 법인의 주주가 사는 법
2024-03-25 15: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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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수금 과다 법인의 주주가 사는 법

 

가수금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이한 상황

◎ 법인결산과 컨설팅

벌써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3월이면 법인결산을 위해 회계자료를 입력하느라 분주했으나, 최근에는 납세자들의 거래내용이 국세청의 빅데이터에 제출되어, 그 자료를 내려받아 결산에 활용하게 되어 과거보다는 덜 분주하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결산을 마치고 납부세액을 알려주면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으나 지금은 국세청에 수집된 빅데이터 때문인지 그런 납세자는 보이지 않는다.

법인결산을 위해 상담하다 보면, 기업의 경영사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이른바 ‘가수금’에 의존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자주 본다. 가수금은 기업회계에서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이라 하며, 기업의 경영 악화의 장기화로 증가된 가수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낭패를 겪는 경우를 자주 본다.

가수금이 많은 중소기업은 대체로 가족 위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어, 회사가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가수금임에도 상속세를 물게 된다.

또한, 가수금이 많은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이 회복되지 않거나, 그 회사에서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가수금의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가수금의 회수를 포기하여 채무면제를 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대부분 이월결손금으로 쌓이게 된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은 결코 쓸모없는 자산이 아니다. 가수금은 이월결손금 상계처리 또는 채무 상계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수금의 활용을 위해 가수금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수금을 절세의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수금 계정과 이월결손금과의 관계

회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이 외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대표이사 등이 조달한 가수금은 그 출처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여한 채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수금은 주로 회사가 어려울 때 무상으로 대여되는데,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세무당국은 연간 이자율 4.6%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그 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가수금을 받지 못해 포기하면, 채무면제에 따라 해당 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회사의 경영 성과로 나타난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한 후,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모든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일정 기한 내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과거에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 가능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 2020년부터는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다.

장기간 경제 침체를 겪는 기업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지나가고 나면, 결손금 발생 연도로부터 10년 혹은 15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수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결손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흑자를 내는 영리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세방식으로 인해 가수금과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구성에 따라 다양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가수금 정리와 이월결손금 활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사업이 어려워져 결손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적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수금이 많을 경우, 이월결손금도 함께 증가한다. 회사가 장기간 결손을 기록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지나면,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이 될 수 있다.

공제가 불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해결하기 위해 가수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되어 공제기간이 지났어도 익금불산입 항목이 되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가수금을 대여한 사람이 회수를 포기하면,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특정 법인 주주가 얻는 이익으로서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이 많은 기업을 이용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과세제도는 가수금이 증가한 회사의 경영 개선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평가된 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구성 변경이나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수금과 이월결손금은 재산가치를 지닌다. 세법은 조세 회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가수금과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많다.

대표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주로 회사가 어려울 때 발생하여 무상으로 대여되곤 한다. 세무당국은 무상 대여 시 연 4.6%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며, 이는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수금을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한 경우, 해당 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된다.

상황에 따라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주주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거나 가족 지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적 리스크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