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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해야 하나?
2024-04-22 08: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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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해야 하나?

 

해외 자회사 주식은 할증 없고, 개인이 소유하면 20% 할증

◎ 국외재산 평가 동향

가업승계를 검토하기 위해 기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수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외국에 투자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평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내국법인이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례적용이 배제되기도 하고, 그 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다.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내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그 평가방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국외에 있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준용해야 할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나라마다 다르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평가방식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크게 달라 혼란스럽다.

특히, 그 주식평가액에 가산하는 할증평가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따라 상이하다. 외국법인에 투자한 주식도 경영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국내 세법에 따른 할증평가를 해야 하지만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방법이 다르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와 그 평가액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을 획득한 상태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란 회사의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를 말한다. 즉, 그 회사의 주주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집단이다. 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해 해당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닌다. 이는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 된다.

현재 우리 세법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그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 또는 10%를 가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202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은 구분이 없이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국내법에 해당하므로 외국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

반면에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외국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2021년부터는 관련 규정에서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모회사가 직접 투자한 자회사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큰 문제가 없다. 평가대상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 외국에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업승계 또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외국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무법인 등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법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 할증평가를 자주 생략한다. 하지만 외국 법인의 주식은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할증평가를 해야 하며,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직접 투자한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대주주 지위가 경영권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자회사 주식이 직접적인 경영권 확보와 관련 없기 때문이다. 할증평가는 주로 주식의 가치에 추가적인 가치를 더하는 과정으로, 특히, 최대주주가 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가 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직접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를 해야 하고, 국내 법인이 직접 투자한 외국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론은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산재해 있고 다양한 예외가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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