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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상장법인 설립 후 주식양도
2020-07-15 09: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7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액면가액 5,000원으로 30,000주면 취득가액은 150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서 양도가액-취득가액의 형태로 제하여집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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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호님께서 쓴 글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은 3만주, 액면가액은 5천원입니다.
제가 100%보유 중입니다. 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설립시 출자액 3억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