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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상장주식 증여 질문들립니다.
2024-03-27 15: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인터넷상담은 어려우며,

재산제세 상담은 방문상담을 통한 보고서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2-470-6001 저희 대표번호이니 방문상담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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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희님께서 쓴 글
 

비상장법인(주주구성 : A 50%, B 50%)소유, 상증평가결과 주/\22,000, 발행주식수 100,000주 입니다.
이중 B의 지분 50%를 --> 자사주 무상증여 20%(스톡옵션으로 활용), A주주 자녀 2인에게 각 15%씩 무상증여 혹은 시가양도라고 할때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