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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정상적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생기는 일
2023-08-08 17: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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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정상적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생기는 일



◎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점검 동향

최근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산 거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대상은 대체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 소명 요청을 받은 납세자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

가격의 결정은 경제주체마다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하는데,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비록 사법상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ㆍ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산 경우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명 대상들은 대체로 거래 주체들이 가액을 결정할 때, 주식의 가격 결정 원리와 다르게 당사자의 다른 사정에 따라 결정한 사례, 실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정상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매매형식으로 다시 옮겨오는 경우 등이 있다.

가격결정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잉여금이 잔뜩 쌓여있음에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장상주식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했을 때 발생 가능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소명 요령, 절세전략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요건

자산을 거래할 때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면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거래는 시가대로 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 사람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 사람에게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은 무상으로 이익을 얻게 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낮은 가액으로 산 사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높은 가액으로 판 사람에게 과거부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과세방식도 2004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에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점검에 대한 대응요령 및 절세전략

납세자가 싼 가격으로 팔거나 비싼 가격으로 산 경우에 대한 점검대상은 첫번째로 거래가액의 적정성, 둘째는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 셋째는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거래한 가액의 적정성과 그 가액 결정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정리한다.

개인이 주식을 팔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매매가격,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에 대한 감정가격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이른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사례가액은 거래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을 적용한다. 거래일 전후 3개월의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 사례가액을 먼저 살펴보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법원의 결정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점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 법인이 과거에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간이평가액을 적용한다. 이러한 간이평가액은 국세청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하게 되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감 요소를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적정성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도 상관은 없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요소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근거는 사후에 점검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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