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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임직원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의사항
2023-08-16 08: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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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임직원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의사항


◎ 임직원 간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인 판정 현황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부분 친인척 또는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하게 된다. 가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사이에 거래를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부모는 손해를 보게 되고, 자식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싼값으로 판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싼값으로 산 자식에게는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며, 회사의 임직원 사이의 거래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같은 거래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억울해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부의무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이중과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할 때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판정은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나, 같은 회사의 임직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번 칼럼에서는 출자에 의한 지배하는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 사이에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주의할 사항과 절세전략을 정리한다.

◎ 출자에 의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관련 규정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거래한 때는 각 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여 그 판정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2년에 세법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준용하고, 고가 양도 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친족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인 사돈이 포함된다.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주와 임직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은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 출자한 1차 직접 출자법인, 개인 또는 법인과의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50%), 3차 간접출자법인(50%))의 사용인(임직원)과는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0% 이상의 지분율(2차 50%, 3차 50%)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 절세 및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정에 대해 곤란을 겪어본 조세전문가들은 섣불리 답변하기를 망설인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직접 출자하는 1차 직접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1차 직접 출자법인과 함께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2차 간접출자법인, 2차 간접출자법인을 포함하여 5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3차 간접출자법인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점검은 주로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이고, 중소기업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본인 또는 지분율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1차 직접 출자법인이 대부분이다.

대표이사가 가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과 임직원 사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30% 이상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 사고 팔 때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한편, 비정상적인 거래를 분석할 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하는 날짜에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면 국세청 분석시스템에서는 30% 이상 출자하였던 전임 대표이사와 신임 대표이사가 같은 회사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사 등의 선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경위를 소명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점검대상으로 분류되면 이를 담당한 조사공무원은 매의 눈으로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게 되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무리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일에 취득한 사람이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얻는 지혜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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