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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어디까지 가능하나?
2024-01-10 14: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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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어디까지 가능하나?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컨설팅 동향

최근,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컨설팅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현행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배당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출자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영업활동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자와 같은 자본거래 결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으로 받는 경우, 이는 본인이 출자한 금전을 되찾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투자한 결과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받는 경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전의 기재부 질의회신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을 법인이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을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감액배당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2023년부터 익금불산입되는 배당금액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기존에 비해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함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변경되 내용은 특히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과 관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법인의 세무 계획 및 컨설팅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무 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잠재적인 세금 회피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과 관련한 세무처리 및 컨설팅 방법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활용한 세무 컨설팅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영업거래와 자본거래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업거래로 인한 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되며, 일부는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반면,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은 주식의 액면 초과 발행에 따른 프리미엄이나 감자차익 등으로 인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며 주로 자본금의 결손 전보와 전입에 사용된다. 이런 자본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익의 분배는 회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주식회사는 이익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법정준비금 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준비금에서의 감액으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법정준비금 감소제도를 통해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가능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조언

그동안 일부에서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을 절세 수단으로 컨설팅에 활용해 왔다. 가족법인에서 부모가 법인에 사업자금으로 가수금 형태로 대여한 후, 이를 출자전환하거나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준비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수금 출자전환 시 특정인의 지분 변동에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보유 지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법상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없다. 회사에서 가수금 출자전환 또는 부동산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감액배당을 통한 증여세 납부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새로 받은 주식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활용할 수 있다.

방패가 있다면 어딘가에 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원리만으로 컨설팅에 임하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 창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은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단계의 행위를 거쳐 세법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법리나 아이디어만으로 컨설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본거래를 활용한 컨설팅 기법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법적인 측면과 세법적인 요소를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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