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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통장에서 돈을 뺀다고 상속세 줄일 수 있나?
2024-02-13 09: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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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통장에서 돈을 뺀다고 상속세 줄일 수 있나?



◎ 상속세 절세 오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통해 채무를 증가시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 그리고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위한 납세자의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당국의 조사 후 상속세액이 결정된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이나 골드바 등으로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어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한다. 상속세 과세 시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 과세한다.

이 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세 조사 시 재산 처분내용과 예금인출 내용을 조사하고, 10년 이내의 통장 거래내용을 조회해 상속인에게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상속인이 해당 거래내용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된 것이 확인될 경우, 형제자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상속인의 생전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상속 발생 시 자녀들은 부모의 사망에 따른 슬픔 이외에도, 재산 분할, 상속세 납부, 세무조사 등 다양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세는 일반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조사받는 일이 드물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상속세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종종 그 경험을 '기가 막히다'고 표현한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집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과거에 비해 상속재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예금 입출금 내역을 간단히 조사하는 추세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적어도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 거래까지 철저히 조사해 상속인들을 분개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사가 대폭 완화되어 많은 이들이 이를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긴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한 상속추정에 대한 과세원리와 컨설팅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것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상속세 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 시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의 처분과 달리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의 사용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채무와 그 외의 채무자에게 부담한 채무로 구분하여 규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채무의 합계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가 등과 관련된 채무가 아닌, 그 밖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재산의 사용처를 전액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과 같은 공적인 채무가 아닌 그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처분한 재산 등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는 상속세 납세자에게 심적 부담을 준다.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에서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과세당국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2년 사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액의 증가에 따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상속인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상속이 발생한 시점 전후 6개월 동안은 부동산과 같이 시가(사례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추정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속개시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용한 재산의 처분이나 채무 증가와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고, 생활비나 병원비 지출 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등을 우선 사용하며, 사용에 따른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갑작스러운 상속개시에 당황해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리스크에 대비해 평소 세무전문가와 소통하며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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