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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 증여때 ‘재산평가’ 감정가 vs 기준시가
2024-02-05 17: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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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 증여때 ‘재산평가’ 감정가 vs 기준시가 ◎ 재산평가 리스크 헷지(Hedge) 동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는 아파트나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은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그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는 꼬마 빌딩과 같은 개별건물은 기준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2020년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했으나 관련 세법에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업은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준시가를 적용한 신고건 중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기치 못하게 적지 않는 세금이 추징된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불복청구를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 조세불복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지난해 7월 3일 「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에서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그 대상의 선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시가 등의 시가 반영 비율은 현실적으로 70%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감정평가대상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조사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감정한 가액으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신고한 사람이 책임 추궁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책임 추궁 사례들을 겪어본 대리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시에 납세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을 알면서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할 것을 앞장서서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할 때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추후 양도 시에 취득가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적용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판례에 따른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컨설팅 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따른 최근의 판례 분석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그동안 2005년 이전에는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사례가액만 시가로 적용했다가 이후부터는 평가기준일부터 2년 내의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적용할 수 있게 했고,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사례가액 중에 쟁점이 되는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이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은 처음에는 해석을 통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가 2014년 2월 21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없게 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소급감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은 그대로 놔둔 채,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있고, 1심 행정법원에서는 사례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엇갈리고 있으며, 2심 고법(서울고법 2023.12.15. 선고 2023누41903 판결, 서울고법 2023.0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에서는 평가기준일과 시가산정기준일의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국가패소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패소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납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을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도 없이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480, 2020.06.29.)를 통해 평가기간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고법(서울고법 2023.12.15. 선고 2023누41903 판결, 서울고법 2023.0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은 평가기준일부터 평가기간 밖의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신고기한 이후에 감정한 가액에 대한 국가패소 판결이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판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 없이 재산평가 리스크 헷지를 위해 대리인이 앞장서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게 평가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피할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당장은 높은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추후 처분할 때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과는 별개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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