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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차명계좌 '증여오해' 피하기
2016-11-14 10: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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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차명계좌 '증여오해' 피하기

 

◆ 차명예금은 증여로 추정한다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예금을 이용한 세금의 부담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규제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차명의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의 배경은 과세당국이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면, 그 예금의 명의자는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편의상 명의를 차명했다고 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설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그 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면 그 예금은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차명예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 재산의 무상이전 실태

2015년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4년 사망자수 28만5723명이고, 그 중에서 상속세 결정세액이 발생된 건수는 7452건으로 사망자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의 경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대략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에서 사망자의 2.6%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10억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부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대상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생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자녀에게 생활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택 등을 증여할 때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우회 증여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사전증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자녀에게 세부담 없이 사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시점에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명확인이 된 차명계좌에 재산이 취득되면 그 예금의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초과)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의 금융자산을 통하여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자산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하고 있는데, 차명예금의 경우에도 차명계좌의 사용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편의상 명의를 차명했다고 주장하여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는 취약점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여추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녀 등의 명의자가 실제로 그 예금을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여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차명예금에 대해 “과세당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02.11. 선고, 96누3272판결)의 입장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 대응과제

증여추정은 일반 증여와 달리 그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경우에도 예금의 명의자에게 실소유의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면 예금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설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증여추정은 명의자가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명의자의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추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신고서나 사용인감 등에서 명의자가 개설하지 않고 예금의 실소유자가로 개설하거나 명의자에게 부득이 하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명의자가 금치산자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예금의 입금이나 출금 등에서 그 예금을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소유자의 귀속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글,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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