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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금출처조사’의 새로운 동향
2016-11-21 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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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금출처조사’의 새로운 동향

 

◆ 자금출처조사의 취지

미성년자와 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의 증가, 채무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복권당첨과 같은 일이 없다면 필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당국에서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자연인이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산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마련한 재원으로 취득할 수 있고,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의 증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재산의 증가와 관련한 취득자금이나 채무의 상환자금의 거래를 가족이나 친인척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그 자금의 원천을 찾아서 과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과세당국에서는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의 상환자에게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흔히 말하는 ‘자금출처조사’ 라고 하는데,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과세당국에 납득할 만한 취득자금 등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하나?

자연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 가계부와 같은 기록을 통하여 자금의 지급내용을 남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과세당국에서도 자연인의 거래내용에 대해 자금출처를 정확히 찾아서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과거에 세금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금출처에 대해 100% 정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2억원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자녀의 소득이나 처분한 재산가액, 채무 등으로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입증하고 부족액이 2억원 이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입증 부족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그 부족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최근의 자금출처조사 동향

그동안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특정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등의 재산이 일정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및 세금납부, 신용카드사용액 등과 소득이나 처분재산, 채무의 증가금액 등을 비교하여 그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고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일정기간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년 동안 증가한 모든 재산변동내역에 대해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는 각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자금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는 자료이다.

FIU는 마약, 밀수, 사기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선별하여 과세당국 등에게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기관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보고하는 자료이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고액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1거래일 기준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에는 2조35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 절세전략

그동안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나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률) 등과 함께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부과와 처벌을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액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거나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포착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고, 최근에는 기업이 무역거래를 할 때 환치기를 통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에 거액이 이동되는 경우에도 활용되어 과거에 생각하던 자금출처조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초과징수 되었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다양한 시스템에 의하여 분석하고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거래관행상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바르게 거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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