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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세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방법
2017-12-11 13: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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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세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방법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권 강화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복지재원의 확보 등 다양한 재정수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등에 대해 과세권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도 그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국세 중에 대부분 세목은 납세자의 신고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과는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것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그동안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7%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했었고, 내년에는 5%, 그 다음연도부터는 3%를 공제하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 비율은 축소되었고,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40%로 적용하던 것을 42%로 인상하였다. 소득세 세율 인상에 따라 소득세의 10분의 1인 4.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를 합하면 개인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이 집중적으로 부과되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세권 강화 추세와 재산이전 경향에 따른 절세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본다.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법의 적용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소득세의 세율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었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묻혀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상속세를 과제하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어서 소득세의 세율과 형평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세율 개정은 제외되었다. 세율 인하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웃나라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서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5%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약간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세방식은 서로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세율의 적용도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되 매년 110만엔을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에 대해 3천만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5% 세율로 과세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와 같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세와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과세표준이 6억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5% 세율로 과세한다.

 

◆ 절세전략

이상과 같이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로 적용하고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하고,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원리에 따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일생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을 남겨놓으면 그 유산의 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는 금액의 50% 만큼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감소되어 정부에서 50% 지원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우리 세법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해 동일하게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비의 지출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출연,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기부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절세와 자녀들의 번거로움도 함께 덜어주는 것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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