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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업종이 되면 부업종도 가업승계 된다
2024-02-05 08: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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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업종이 되면 부업종도 가업승계 된다

부업종이 공제 ‘비대상 업종’이면 대비해야

◎ 가업상속 지원 업종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논의할 때 다른 납세자들보다는 명백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것이 조금만 달라도 해석 사례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에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 과정에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법문대로 해석하면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더욱 헛갈린다. 이런 경우에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뜻에 따라 실행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면 기껏 상담했던 고객은 무능한 전문가로 인식하고 떠나가기도 한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의 원칙이 있다.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업상속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을 살펴보자. 가업승계 대상 업종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한다. 가업으로 지원되는 대상 업종은 정부에서 정한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별표에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업종과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업종 판단의 한 예를 들어보자.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겸업하고 있을 때, 지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세무전문가들은 비용 산정 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그러나 가업업종 결정에 있어서는 별표에 열거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중에서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은 건축 및 조경 설계서비스업과는 구분되므로 건축설계서비스업은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기업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이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는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주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업종의 경우, 주업종과 분리되어 고려되며, 주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업종 및 부업종의 판정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 가업상속 지원대상 업종기준

가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52개 업종에 대해서만 조세 지원하였으나, 2017년 2월 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업종 범위를 유지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적용대상 업종을 별표를 통해 지정하였다.

별표에 따른 업종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으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의 주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고 부업종이 비대상 업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에만 적용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할 때,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회사의 주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고, 부업종이 비대상 업종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에만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부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의 경영 기간과 해당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에 대한 경영 기간과 해당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에 주로 집중하고 있지만, 부업종에 대한 고려사항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업종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간의 합병은 가업승계 전략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10년 미만 영위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할 경우,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업종과 부업종 모두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합병을 통한 가업승계전략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 합병 구조를 설정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세 지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가업을 효과적으로 승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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